아파트 주거침입의 법위 변경 제안

https://youtu.be/Skv3x8RpC9A

아파트의 경우

주거를 방안이 아닌 공동 현관을 기준으로 보는대

이건 잘못된 해석 입니다

공동으로 사용 하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로 볼수 없음에도 개인 주거로 인정 합니다.

그러무로 현법률 주거 침입 신고는 부당 하다 봅니다.

만약 불법 행위를 한다면 경범죄 처럼 가벼운 것에 해당 하는 다른 법률로 제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엉터리 법안은 시비가 항상 있을수 밖에 없으며

을의 어거지 갑이 반대로 위법 행위로 받아 들려야 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니의 범위에서도 지나친 판례로 보여 집니다.

그러무로 새로운 주거 집입의 법은 밥을 하고 취침을 하는 공간으로 한정 해여야 하며

공동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해당 동호수의 집안 거실이 되어야 하며

최소 1m 이상 침입 하여야 주거 침입으로 봐야 하며 열린 상태 

대문이 잠신 상태에서는 40cm 까지 주거 침입으로 봐야 합니다

과도한 주거 침입 신고가 을이 갑을 괴롭피는 용도로 악용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법률 법안 변경 사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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