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트위터 등 해외 SNS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아이디어'
"페북·트위터 등 해외 SNS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기사가 있는대
정말로 불가능 한가요?. 가능 할것도 같은대 국제 법률 관련 기관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인터폴(국제범죄인인도조약)를 통해서 할수 없을까요?. 즉. 해외 싸이트에 명예 회손이 심각하니.
기존 인터폴을 업그레이드 하여 범죄인 신분으로 등록 하고 수사 할수 없는 것인지?. 해커나 그런 사람들 잡을때 쓰는 법률 관련 기능으로 하는 거죠.
개조 해서. 불가능 할까요?.
그럼 기존 잡을수 없는 사람들을 잡을수 있을 것 같은대?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도. 서버 담당자가 거부 한다고 하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 법률로 강화 해서 자동으로 연결 해서 접근 하면. 불가능 하지 않을 거라 전 보는대
지금은 거의 약관 형태로 존재 하고 권고 처럼 의미 없는 거지만
범죄자로 우선 임시 특정 하여 수사에 권한을 강화 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즉 간단 하게 기존은 서버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고 공문을 뛰우고 그런 형태인대.
제 아이디어는 바로 인터폴에 수배를 내리고 강력 하게 연결 하는 거죠. 그럼 서버 담당자도 정상적으로 수사에 응할 듯 합니다.
너무 의미 없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 하고 약하다 보니 해외 범죄자가 있을 경우 수사를 전혀 할수 없는대. 이렇게 강화 하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기존의 법률은 범죄자가 특정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매우 애매 모호한 법률로 즉 있으나 마나한 그물 형태로 범죄자들이 빠져 나고 '지붕만 쳐다 보는 개 되어 버리는대' 그것을 개선 하는 것이죠.
범죄자가 특정 되지 않아도 수사 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다면 즉 새로운 법률 안이 생기면 특정 되지 않은 범죄자도 수사 할수 있고 추적 할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범죄 수사에 활용 될거라 보여집니다.
여기서 요점 정리는 국내 법률로 해외 법률과 접촉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니 편법을 쓰는 겁니다.
범죄자로 등록 하고 수사 할수 있으니 해외에서 말이죠 그걸로 등록 하는 거죠 가상으로. 임시적으로. 국제법률에 속할수 있게 법이 안통하니 통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
외국인들이 보면 지나치다 편법이다. 머라고 하겠지만. 해외 인터넷에서 법의 헛점을 이용 하여 타인을 괴롭피고 해킹 하거나 하는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편법이라고 하여도.. 응용 하려 개발 하면 어떨까? 하네요. 방치 하는 것보단 국제 법이 이래? 원래 그래? 하는 것 보다는..
범죄자의 이름은 특정 되지 않았으니 한국인의 이름으로 랜덤 하게 만들어 지게 합니다 홍길동 개말순 이런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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