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조죄 자살 가담죄 아이디어 자살 방지를 위한 법안 아이디어
자살을 하게 하면 법의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괴롭핌으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sns로 괴롭피거나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 감정적인 방법이 명확 할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죄가 명확 하다 판단 하면 자살 가담죄로 처벌 하는 법안 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형을 살게 합니다.
10년 부터 시작 하며 단순 가담의 경우도 최소 7년 이상으로 합니다.
법안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대부분 감정적인 부분이고 증거와 그런 것들이 수집 하기 어렵거나 인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사의 임의의 권한으로 판단 하여 결정 내리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판단 하고. 판단이 내려 졌다면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 부모에게는 부모의 전재산 50%의 돈을 매달 지급 합니다.
즉 10억 아파에 살면 5억원을 12개월로 쪼개어 매달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 하는 것이죠.
10년 까지 말이죠.
물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파산 할수 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죄가 곧 부모의 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사망한 아이의 강처를 생각 한다면 이 정도는 약과 입니다.
가산이 거덜이 나야 이런 무서운 법이 있고. 아이들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사이버 괴롭핌. 기타 등등.
그리고 무적보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sns에서 사람이 특정 되지 않은 경우.
악의 적으로 신분을 숨기는 경우. 특정 되는 대상이 아니라도 해도 수사 추적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신분이 발켜지지 않아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 할수 있는 법안인 것이죠.
지금은 신원이 발켜 질때 까지 있다가 수사를 하는대. 이 법안은 신분이 나오지 않아도 계속 수사 합니다 체포 될때까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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